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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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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