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8.1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2025.8.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