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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