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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