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2조 (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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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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