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3조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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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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