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4조 (이중지급의 제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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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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