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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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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