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11.10 시행 제정 재외동포청
27개 조문 법률 16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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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9 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6740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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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 (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13.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실태조사)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402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재외동포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
  6.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9.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10.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재외동포에 관한 현황ㆍ통계
    2.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생활 여건ㆍ실태
    3.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11.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 부칙

    부칙 <제33841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1월 31일까지 확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60>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