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05-09 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674036a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재외공관 등의 역할) 다음 조문 → 제14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