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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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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