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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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d6f48 -
2005-12-29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f5b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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