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경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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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 부칙

부칙 <제53호,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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