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외동포청

제10조 (교류협력국)

재외동포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4. 재외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5. 재외동포 문화예술인ㆍ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 한인입양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재외동포 기업ㆍ경제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