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청 직제
**①**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2.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3.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 거주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ㆍ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5.28>
12. 재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2.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3.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 거주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ㆍ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5.28>
12. 재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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