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청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ㆍ통제 및 기록물 관리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청 내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ㆍ통제 및 기록물 관리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청 내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