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4.02.17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39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1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89b1
  • 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5cef
  • 2013-03-23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eeb9
  • 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d5d6e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4. (보상금 및 위로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0. (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2. (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4.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5.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16. (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7.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8.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748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5.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6. (보상금 및 위로금)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하는 수형자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수임무수행자 중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가족생활부조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기본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수형생활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사망위로금이나 수형자위로금을 줄일 수 있다.
  7. (임무수행기간의 계산)
    **①** 특수임무수행자의 임무수행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ㆍ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특수임무 수행을 마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②**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상륙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원 철수명령에 따라 귀국하거나, 체포 후 형의 종료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경우 귀국한 날. 다만, 법 제2조제1호의 기간을 넘어 귀국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2. 상륙 후 전원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하고 상륙지에 계속 남은 사람의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3. 특수임무 수행과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된 날
    4.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후 파견되지 못하거나 파견 후 상륙하지 못하고 귀환한 사람의 경우 전원 철수명령이 있던 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끝나 임무수행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기간을 1년으로 본다.
  8. (수형기간의 계산)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수형기간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임무수행 중에 최초로 체포된 날부터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송환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일수(日數)로 한다.
  9.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主文)
    3. 이유
    4. 결정 연월일
  11. (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12. (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1부
    가.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다.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14. (보상금등의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5. (보상금등의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3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6.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등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뺀 금액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7. (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사무
  19.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328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