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상금등의 환수)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89b1 -
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5cef -
2013-03-23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eeb9 -
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d5d6eb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