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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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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