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조의1 (자원조사)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