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조의1 (자원조사)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2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