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6.1.2>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체 또는 담배판매업체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체 또는 담배판매업체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