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 (비축명령)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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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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