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569호,1996.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비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호,200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57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569호,1996.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비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호,200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57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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