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조 (인사)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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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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