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정경제부

제14조 (인사과)

재정경제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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