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정경제부

제13조 (경제공급망기획관)

재정경제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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