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감사관)
재정경제부 직제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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