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정경제부

제9조 (전략기획관)

재정경제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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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범부처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과제 발굴
2. 재정ㆍ금융ㆍ산업ㆍ고용 등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발굴
3. 그 밖에 장관이 경제정책의 기획ㆍ분석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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