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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