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담보의 취득절차)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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