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담보물의 양도승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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