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제27조 (부보)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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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물에 관하여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2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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