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담보권의 실행)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