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제28조 (담보권의 실행)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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