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환급액의 납입)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1.10.28, 2026.1.2>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개정 2021.10.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1.10.28, 2026.1.2>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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