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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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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