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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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27d753 -
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0e49b9 -
2023-04-18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7f4d107 -
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a403bb -
2017-10-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01c2c39 -
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6cda941 -
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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