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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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44개 조문 법률 25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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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27d753
  • 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0e49b9
  • 2023-04-18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7f4d107
  • 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a403bb
  • 2017-10-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01c2c39
  • 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6cda941
  • 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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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2.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1.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4. (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5. (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7.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2. (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442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4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497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3호,202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5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종전의 연구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의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민정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9742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4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업무의 협조)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8.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12.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ㆍ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14. (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6. (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7.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
    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3. 재무건전성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170호,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4393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