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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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27d753 -
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0e49b9 -
2023-04-18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7f4d107 -
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a403bb -
2017-10-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01c2c39 -
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6cda941 -
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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