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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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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