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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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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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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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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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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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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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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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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