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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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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