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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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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