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4조 (난민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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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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