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4조의1 (특별기여자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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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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