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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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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