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1조 (협회의 정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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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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