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이재민)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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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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