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구호지원기관)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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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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