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구호지원기관)
재해구호법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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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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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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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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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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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44f6b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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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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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e1130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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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7f38a -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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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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