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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