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호의 대상)
재해구호법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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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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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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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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