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재해구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