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재해구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